하도급 계약서 양식 급할때 간편 하도급 계약서

간편 하도급 계약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생성 시스템

간편 표준 하도급 계약서

용역, 공사, 제조 등 하도급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01. 계약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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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 금액 및 지급

03. 계약 당사자

표준 하도급 기본계약서

원사업자 [갑](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을](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건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발주한 업무를 "을"이 수행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수행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은 까지로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1. 본 계약의 총 대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일금 원정 (₩ 0)
구분 비율 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선급금 30% 0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잔금 70% 0 목적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제4조 (목적물의 인도 및 검사)
1. "을"은 완성된 목적물을 약정된 기일 내에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갑"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체상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 기일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거나 대금에서 상계한다.
제6조 (하자담보책임)
1. "을"은 완성된 업무 결과물에 대하여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
2.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보수하거나 대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 및 영업 정보를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대금 지불 완료 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파산 절차 개시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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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수급사업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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