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급할때 간편 표준 계약서

간편 표준 계약서

표준 물품공급계약서 생성 시스템

SMART 간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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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 정보

~

02. 금액 및 보증

03. 계약 당사자

물품공급 표준계약서

[구매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 계약건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갑"은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이행 기간은 까지로 한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금액 및 결제조건)
1. 총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일금 원정 (₩ 0)
구분 비율 금액 지급 시기 및 조건
선금(계약금) 50% 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50% 0 물품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제4조 (물품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1. "을"은 계약된 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소유권은 "갑"이 대금을 전액 지불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단, 위험부담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검수 및 지체상금)
1. "갑"은 물품 인도 후 즉시 검수를 실시하며,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을"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이 인도 기일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거나 대금에서 상계한다.
제6조 (하자담보책임)
1. "을"은 납품한 물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자보증 기간은 으로 한다.
2. 보증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1.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 (지식재산권 및 관할법원)
1. 물품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은 원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구매자 (갑)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공급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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